시흥 청년 아티스트, 시흥시 청년 기본조례 제정

청년이 움직이다. 청년을 움직이다.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08/10 [14:1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08/10 [14:12]
시흥 청년 아티스트, 시흥시 청년 기본조례 제정
청년이 움직이다. 청년을 움직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주간시흥


시흥청년아티스트는 이번 8월부터 청년들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보장하는 시흥시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는 활동을 시작한다.

시흥청년아티스트는 지난 8월 4일 조례 청구에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8월 7일 대표자(김광수)의 위임에 관련된 서류를 시청 민원지적과에 최종 제출하면서 시흥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청년들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이로서 시흥청년아티스트 대표자 김광수를 포함한 10명의 아티스트는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약 6000명의 서명을 받기 위한 17개동 주민, 청년을 대상으로 세 달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는 시흥시 내의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두고 있는 청년들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청년아티스트는 이 조례를 통해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그들이 참여하는 지성인,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이번 조례제정은 단순히 제정에 그치지 않고 조례를 통해 청년들의 권익을 찾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여 청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체적, 능동적인 역할을 맡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첫 발판을 시흥청년아티스트가 만들어낸 것이다.

▲     © 주간시흥


특히 다른 지역의 청년 조례는 대부분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되었지만 이번 조례안의 발의는 주민들의 연명으로 하는 주민 청구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시흥시 내에 투표권자의 2%인 6125명 이상의 서명을 받고나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청년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진정한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흥청년아티스트는 김광수(가톨릭대 법학과) 김민정 (가톨릭대 중국언어문화전공) 김다예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유초원(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병익 (한국외국어대학교 통계학과) 신재윤(경기과학기술대학교 e-비즈니스) 이순혁(한서대학교 항공소프트웨어공학과) 서민영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홍헌영(한동대학교 법학과) 황호연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총 10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들은 작게는 시흥시 청년들, 크게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살기 좋은 나라, 지역사회를 만들고자하는 포부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