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시범운영 장곡초, 송운초교 시범학교 지정
시흥시는 장곡초등학교와 송운초등학교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학교로 지정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핵심과제로 학교주변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부정ㆍ불량식품 지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보호구역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이 고정 배치돼 학교주변 분식점, 문구점, 소형마트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불량 및 정서저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비위생적인 시설을 개선하도록 홍보 및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식품구조대와 식품판매업소 업주, 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부정, 불량식품 식별요령 교육과 함께 매월 부정, 불량 식품 근절 캠페인을 별행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주변에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_1414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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