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서장 이창수)는 8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사기에 절도 범행 접목)으로 5천여만 원을 훔친 혐의(사기 및 절도)로 A(25세, 남)씨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15. 5. 13. 10:00경 시흥시 포도원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B씨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주민번호가 도용되어 예치되어 있는 예금이 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면 직원이 지문감식 등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속인 뒤 현금 5천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2012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쳇(WeChat)’을 통하여 지령을 받았으며 검거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메신저 내용 및 통화 내역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주를 받아 조직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면 거주지 근처까지 찾아가 돈을 훔쳐 나오는 역할을 했다. 훔친 돈의 5% 가량인 250만원을 챙기고 나머지는 서울 대림역 인근에서 또 다른 중간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는 노부모 봉양 및 장례비 마련을 위하여 10여 년간 일용직 노동으로 모은 전 재산을 한 순간에 잃어버려 주변에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구속하는 한편 범행 가담가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 및 조직 상선에 대하여 추적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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