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署, 방문형 보이스피싱 (사기+절도) 피의자 구속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06/09 [14:5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06/09 [14:58]
시흥署, 방문형 보이스피싱 (사기+절도) 피의자 구속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흥경찰서(서장 이창수)는 8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사기에 절도 범행 접목)으로 5천여만 원을 훔친 혐의(사기 및 절도)로 A(25세, 남)씨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15. 5. 13. 10:00경 시흥시 포도원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B씨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주민번호가 도용되어 예치되어 있는 예금이 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면 직원이 지문감식 등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속인 뒤 현금 5천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2012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쳇(WeChat)’을 통하여 지령을 받았으며 검거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메신저 내용 및 통화 내역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주를 받아 조직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면 거주지 근처까지 찾아가 돈을 훔쳐 나오는 역할을 했다. 훔친 돈의 5% 가량인 250만원을 챙기고 나머지는 서울 대림역 인근에서 또 다른 중간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는 노부모 봉양 및 장례비 마련을 위하여 10여 년간 일용직 노동으로 모은 전 재산을 한 순간에 잃어버려 주변에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구속하는 한편 범행 가담가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 및 조직 상선에 대하여 추적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