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단테 시흥시청에 권리보장 요구 집회 펼쳐

'장애인 정책이행 합의서’시흥시장에게 이행요구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05/14 [16:3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05/14 [16:35]
안단테 시흥시청에 권리보장 요구 집회 펼쳐
'장애인 정책이행 합의서’시흥시장에게 이행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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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안단테 센터(소장 오희종)는 시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시부터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안단테 소장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김윤식 시장과의 합의를 통해 이동지원체계확대(콜택시 및 저상버스, 셔틀버스 증차), 활동보조서비스 월 720시간 지원, 등을 2014년부터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나 시흥시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흥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안단테 센터 회원들은 "김윤식 시장은 지금까지 장애인 콜택시 3대 증차 한 것 이외에는 전혀 이행된바 없었고 이에 대해 2014년 07월부터 2015년 04월 까지 총 7차례의 시장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및 지침 검토’를 사유로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을 뿐 시장면담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시장의 면담을 요청했다.
시흥시청에서 시위를 벌이던 이들은 12시경 시장과의 면담이 이뤄졌으며 이 자리에는 오희종 자립생활센터 안단테 소장, 한동식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상임대표, 이정숙 안단테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김시장과의 면담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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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한동식 상임대표는 김윤식 시장과 2번씩이나 체결한 합의서를 빨리 이행해 달라고 요구 했으나 시흥시는  "2013년 2월 1일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에 활동보조인 15명 미만 시설 및 인력기준 위반과 활동보조사업 수익금 부 적정 사용으로 2013년 12월 30일 활동 지원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2014년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예산편성 4천만 원 을 세우기도 했으나 법적시설 및 인력기준 미 구비,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대부분 시흥시외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2015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 편성하여 1천1백3십만 원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체험 홈 및 노래교실, 장애인 특별전형 입시설명회, 거리 문화공연 할 예정이다."라며 시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식 상임대표는 "타시는 자격요건이 안되는데도 일부 지자체체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시흥시에서도 이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윤식 시장은 타시의 운영을 면밀히 검토한 후 통보하겠다고 했으나 안단테측은 시장 통보가 올 때까지 집회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주장해 원만한 타협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김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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