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설계 등 용역, 감리, 품질검사 관련 업체들은 오는 22일까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도에 따르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신고 대상은 도내 건설기술관련 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등 건설부분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이다. 등록 신고 접수는 한국 건설 기술 관리협회(02-3460-8651, 3~4)로 하면 된다. 별도의 등록비는 없으며 협회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한편, 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건설 기술 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해 업체가 건설기술용역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기존 건설 기술 관리법은 국토교통부, 산업 통상 자원부, 지방자치단체로 관리 기관이 세분화 돼 각종 규제와 관리감독이 분산되는 약점이 있었다. 개정된 법은 지방자치단체로 관리 기관을 일원화해 효율적인 규제와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했다. 박창화 도 건설기술과장은 “법 개정으로 안전관리 분야 실효성 확보효과가 기대되나, 미등록에 따른 업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내 업체들은 기한 내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