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한다. 2014년 3월 11일에 공포된「공교육정상화법」의 입법 취지가 현장에 정착되기도 전에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입법안을 예고하는 것은 공교육 포기 선언이므로 원안 고수를 촉구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보충하는 방과후학교에 선행학습을 허용할 경우, 학원과 유사한 입시중심의 수업이 만연되어 학교교육이 파행될 것이다. 또한 법령 개정 전후로 선행학습 심리가 강화된다면 학교와 학원의 경쟁이 심화되고,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성행할 수 있으므로 결국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게 될 것이다.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한 교사가 방과후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을, 정규수업에서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수업을 하게 되는 모순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이 법 제정 이전 상태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감 협의회 공동 입장 표명 △입법 과정에 참여했던 단체와 연대 △교육부에 경기도교육청 의사 표명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정책과 한구용 과장은“지난 해 2학기에만도 2차례에 걸쳐「공교육정상화법」이행 현황 점검을 전수조사 형태로 단행해 놓고 겨우 한 학기가 지난 시점에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학교교육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면서,“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교사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입법취지를 일관성 있게 살리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교육정상화법」은「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3월 11일 공포되고, 9월 12일 시행령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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