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서장 이창수)는
29일 안산 시화공단의 한 업체에서 경리로 재직하며 5년간 무자료 세금계산서 발행, 가공 인건비 산출, 법인 카드 유용 방법으로 피해자(대표이사) 몰래 총 6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47세, 여)씨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경부터 안산 소재 유리 금형 특허회사에 경리로 재직하던 중 B업체와의 무자료 세금계산서 발행, 실제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남편 등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부정수령, 법인카드를 개인생활비로 유용 등 251회에 걸쳐 총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씨가 퇴사하고 나서 새로 취직한 경리직원이 업무인수 하는 과정에서 장부상 상당 금액이 차이가 나는 사실을 알았고, 회사의 CCTV 확인결과 A씨가 퇴사 전 수차례에 걸쳐 회계장부와 수금거래내역이 담긴 USB 파일을 빼돌리는 장면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통장 150개, USB, 노트북, 거래처장부 등 압수하였고, A씨를 추궁하여 범행을 입증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빼돌린 회사 돈으로 명품시계 및 고급 자전거 구입, 가족생활비, 자신의 성형수술비, 부동산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수도권 소재 백화점에서 VIP가 될 만큼 횡령한 돈으로 초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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