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의 경위는 2014년 5월 22일 벽돌공장 허가를 받은 청보기업은 6월 30일 레미콘 공장으로 업종추가하며 시흥시청에 승인을 요청했다.
7월 18일 시흥시는 지하수 문제와 건축문제 등의 사유로 사업체측의 승인 요청을 반려했다.
8월 28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환경포럼이 열렸으나 이 포럼은 주민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형식적인 절차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
하중동, 하상동, 장곡동, 능곡동, 매화동, 포동 주민들은 주민들은 강하게 항의하고 그 날로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대책위원을 구성했다.
레미콘 반대 밴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소통의 장을 열고 반대 서명운동을 통하여 27,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시청 정문 앞에서 매일 3명의 주민이 번갈아 시위를 했고 또 다른 주민들의 1인 시위도 이어졌다.
시흥시청에서 1,000명의 반대시위를 준비하던 중 10월 15일 김윤식 시흥시장께서 공익에 우선하여 레미콘 허가변경에 대해 불허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에 대해 12월 1일 청보기업은 레미콘공장 설립 불허 결정에 대한 행위허가변경취소를 수원지방법원에 냈고 2015년 4월 21일에 시흥시와 청보기업이 첫 변론을 하게 됐다.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려 하는 주변에는 연꽃단지와 관곡지와 백로 서식지와 드넓은 호조벌이 있다.
봄이면 벚꽃 길 산책하고, 여름이면 연꽃테마파크를 구경 오는 시민들, 가을이면 누렇게 펼쳐져 있는 호조 벌의 벼, 사시사철 그린 웨이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서울과 오이도를 오가는 시민들 모든 시민들과 함께 지켜내고 싶다.
주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기자회견을 요청하고 수원지방법원 정문에서 4월 21일 화요일 오전 9시40분 경에 기자회견문을 낭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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