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새누리당·경기 시흥갑)은 16일(수) 민관합동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입주수요 및 경영환경 변화에 탄력대응 등 산업단지 개발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을 열거하는 경우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와 함께 국가·지자체, 공기업·공공기관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SPC)은 지분의 크기와 상관없이 민간사업자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배치 계획이 입주기업 수요와 괴리되거나 면적·위치 등 변경시 배치계획을 포함한 산단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어 기업의 적기투자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계획변경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어 왔다.
또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출자한 법인(SPC)은 민간시행자의 성격이 적용되어 토지수용 및 조기 선분양을 할 수 없어 산단개발사업시 행·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유치업종 열거시에도 업종배치계획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공장건축을 가능하게 하고, ▲정부·지자체, 공기업·공공기관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중 공공부문이 최대 출자자이며 1/3이상 출자한 경우 공공시행자로 포함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함진규 의원은“개정시 공장이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통 4~5개월 걸렸는데 1개월로 단축되어 절차 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와 조기에 공장 건축이 가능하다”며,“토지수용과 조기 선분양이 가능하게 되어 공장건설 기간이 단축되어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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