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해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부여해오던 동·층·호의 상세주소를 대학, 종합병원, 공장 등 여러 건물들이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건물군의 개별 건물에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 사용자들은 우편물·택배 등의 수취·전달이 곤란하고, 특히 개별 건물 수가 많은 경우 건물별 위치 안내가 쉽지 않아 긴급 상황 시 정확한 신고가 어렵고, 응급출동 기관도 신고대상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또한, 임의의 동·층·호를 사용하는 건물군도 개별 건물의 위치를 개별적인 방식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위치 표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방문자들이 해당 건물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시흥시는 이와 같은 건물군의 주소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건물군 상세주소부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건물 단위별로 일정한 규칙의 정형화된 방식으로 동·층·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인터넷 정부 민원포털‘민원 24’를 통해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시흥시 민원지적과장은“건물군 상세주소 부여 확대를 통해 우편물, 택배 등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 될 것”이라며 “상세주소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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