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배곧신도시 토지대금 대출 협약 체결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4/12/05 [11:1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4/12/05 [11:16]
시흥시, 배곧신도시 토지대금 대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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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배곧신도시 토지대금 대출 협약 체결
시흥시(시장 김윤식)은 2014년 12월 4일 NH농협은행과 배곧신도시 조성토지 매수자의 대금 납부 지원을 위한 대출 협약 제도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출협약제도란 토지를 분양 받은 매수고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시에서 대출을 추천하여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고객지향적 서비스 제도이다.
이번 대출협약제도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분양대금의 20%이상을 납부한 매수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액은 주택용지 및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등은 토지분양대금의 80% 범위 이내, 기타 용지는 토지분양대금의 6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대출 기간 및 대출금리 등은 매수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한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대출 알선 협약 체결로 기존 토지 매수 고객 및 매수 의향이 있는 고객은 부족한 자금을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     © 주간시흥

기존 토지 매수자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중도금 1차 이상을 납부하고 시흥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방문하여 추천서를 발급받아 NH농협은행 시흥시 관내 영업점을 방문하여 조성토지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대출을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시흥시지부(☏ 031-8084-13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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