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체국 예금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대포통장 사전 방지를 위해 대포통장 근절 종합 대책을 시행하고 통장개설 절차를 강화한고 밝혔다.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나 의심거래자 유형(10개 유형 90개 항목, 금감원)에 대해서는 통장개설을 금지한다.
또한 새로 개설되는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최대한 봉쇄한다. 고객이나 휴면고객의 요구불계좌 개설 요구 시 원칙적으로 통장 개설만을 허용하고, 현금·체크카드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지연 발급한다.
시흥우체국 관계자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으로 통장개설 절차가 강화돼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존 거래 고객에 대해서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면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통장개설금지 경우 사례 ▶ 제3자를 동행해 통장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 연락처 정보 및 자택, 직장 등 본인의 주소지를 잘 모르는 경우 ▶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및 과거 대포통장개설 이력이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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