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0월 한 달 동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실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4/10/11 [20:0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4/10/11 [20:07]
도, 10월 한 달 동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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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6일부터 시작해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가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도, 시ㆍ군, 한국환경공단수도권 동부지역본부, 농민들과 함께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거활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2012년 영농폐기물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2012년 38,512톤의 영농폐기물이 발생해 2011년 34,697톤 보다 9.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의 영농폐기물 수거량은 16,570톤으로 발생량(38,512톤) 대비 약 43%에 불과해 집중수거가 필요한 실정이다.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절차는 농가에서 폐비닐, 농약용기를 수거해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 수집 장소에 모은 후 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031-590-0645)에 전화하면, 공단에서 위탁한 민간수거업체가 수거한다.

경기도는 영농 폐기물의 수거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도시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과 공단에 예산을 지원, 수거보상금 지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수거 보상금은 농약 용기는 유리병 ㎏당 150원, 플라스틱 ㎏당 800원, 봉지류 ㎏당 2,760원이며, 폐비닐은 수거 등급제를 도입해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A·B·C 3등급으로 판정 후 수거보상비를 차등지급한다.

영농 폐비닐 등을 불법 소각할 경우 대기오염, 산불 발생 등의 농촌 환경오염은 물론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는 폐비닐 등이 바람에 날려 철도의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에 걸리는 등 철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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