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산세 부과기간이 60개월로 한정돼 가산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가산세 부과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가산세를 내야 했다.
지난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내릴 수 있도록 대상과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국세징수법을 기준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출국금지를 내려야 해 도의 불편함이 많았다.
또한 충당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권충당 상한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충당제도는 도가 납세자에게 지불할 환급액을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으로 충당하는 제도다. 도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액의 경우 납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충당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비공개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 규정도 일부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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