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을 이용해 4,500만원을 갈취한 공갈단 5명 검거

돈 많은 고향친구를 대상으로 범행 저질러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4/09/02 [14:1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4/09/02 [14:15]
꽃뱀을 이용해 4,500만원을 갈취한 공갈단 5명 검거
돈 많은 고향친구를 대상으로 범행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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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유인해 노래방으로 안으로 이동 중인 cctv 화면 일부 캡쳐       © 주간시흥





시흥경찰서(총경 신윤균)는 돈 많은 고향친구에게 접근해 꽃뱀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게 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으로 4,500만원을 갈취한 피의자 김 모씨 등 4명을 지난달 25일 검거ㆍ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이 모씨(49세 남)와 김 모씨(53세 남)는 고향친구이자 부부동반 모임의 일원인 피해자 김 모씨(53세 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꽃뱀의 엄마로 통하는 정 모씨(51세 여)와 같이 평소 알고 지내던 다방 종업원 및 그 친구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갖게 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8월 18일 시흥시 대야동 소재 횟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방 모씨(22세 여 등 2명과 우연한 합석을 가장하여 동석 후 자연스럽게 노래방으로 옮겨 방 모씨가 술에 취한 척 쇼파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꽃뱀의 엄마인 정 모씨가 미성년자인 딸을 강간했다며 허위 진단서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합의금 명목으로 4,500만원(현금 2,500만원, 차용증 2,000만원)을 건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시흥경찰서 강력반은 사건 발생 3일 후인 21일 내용을 파악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진술 확보 및 cctv 등 분석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 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혐의로 총책인 정 모씨 등 4명은 구속하고 단순 가담자인 최 모씨는 불구속 했다고 전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총책인 정 모씨가 전문적인 공갈사범인 만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배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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