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 개학을 맞아 신학기 학교 급식소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업소 지도점검과 특사경에서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등 학생들의 안전에 크게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경기도 보건위생담당관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5일까지 7일간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 발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학교, 학교매점,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24개소에 대하여는 도, 시.군, 교육청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99개소 및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업소에 대하여는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급식(보관) 시설 및 기구·용기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설치 여부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이명한 보건위생담당관은 “학교급식 및 식재료 공급업체 관계자 등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하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식품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11개 반 78명을 투입하여 도내 31개 시ㆍ군 학교 주변 청소년유해환경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제공,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위반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道 특사경은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야간 단속도 실시해 단속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소주방·호프집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의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도 동시에 단속하는 등 청소년 보호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방면에서의 입체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한편, 환각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배포하는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그리고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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