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흥시민 故 박지영 씨 의사자 인정

12일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통해 결정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4/05/19 [21:2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4/05/19 [21:22]
의로운 시흥시민 故 박지영 씨 의사자 인정
12일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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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당시 끝까지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시흥시민 故 박지영(22, 신천동) 씨가 12일 의사자로 인정됐다.

시흥시는 故 박지영 씨의 의로운 희생이 전해진 직후인 지난 4월 19일부터 의사자 지정 신청절차를 밟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금일 오전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로 숨진 승무원 박지영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故 박지영 씨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유족과 안장일자 협의를 거쳐 국립대전현충원 의사상자 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또한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진다.

박 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배가 기울어져 책임자들이 배를 빠져나간 상황에서 자신의 구명조끼까지 학생에게 양보했다. 그녀를 걱정하는 학생들에게는 “선원은 맨 마지막이다. 너희를 다 구하고 나도 따라가겠다”며 구조에 힘썼고, 결국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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