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총경 신윤균)는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임모(30세 남)씨를 입건하여 구속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5월 10일~11일, 양일간 장소를 옮겨 다니며 지속적으로 112로 전화하여 163차례 허위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37회에 걸쳐 경찰관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임 모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감금당했으니 경찰을 보내라”, “내가 자살을 하려고 하니 경찰을 보내라”, “칼싸움이 곧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등의 내용으로 횡설수설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특정 장소로 경찰이 올 것을 요청하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 11일 새벽 3시경에 정왕동 소재 ○○편의점에서 본인 소유의 전화로 112에 허위신고 중 검거됐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이 같은 행위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상습적으로 범행 시 신병 구속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112 허위신고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허위 신고로 인해 실질적으로 긴급한 경찰 출동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배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