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서장 신윤균)는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 개설, 전문영업팀을 운영하며 일명 ‘나일롱 환자’를 유치하고,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7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병원 실운영자인 사무장 이 모씨(남,43세) 등 30명에 대해 1명 구속, 29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병원 前원무부장으로부터 ‘사무장병원’ 형태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경찰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들은 한의사를 매월 600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ㆍ운영하고, 피의자 이 모씨는 법인명의를 대여료 명목으로 2,500만원, 매월 2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7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모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환자를 유인ㆍ소개 하도록 하는 ‘환자모집 전문영업팀(5명)’을 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환자 한명 당 입원기간이 7일 이상이면 10만원, 7일 미만이면 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1,380명의 환자를 유치하였고 그 중에는 일명 ‘나이롱환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정부 3.0 패러다임에 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할 세무서에 편취금액 및 소득세를 전액 환수 및 징수토록 통보하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토록 하는 한편, "대다수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법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들의 보험료 추가부담을 유발하는 악덕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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