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 예산낭비, 직무소홀 등 지적 시흥시가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법령위반, 예산낭비, 직무소홀 등에 대해 8건이 징계사항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관련된 공직자 13명이 징계처리 됐다.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생태공원 첨단학습실을 구축하면서 면허 없는 업체에서 시공하도록 했으며, 개발제한구역인 토취장에서 농작물경작, 닭 사육장설치 등 대규모 불법이 만연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후 정지 기간 내 영업행위를 확인하지 않은 것 등이 주요지적사항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어린이도서관, 생태공원 첨단학습실 구축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서류검토 없이 자격 없는 업체가 시공하도록 한 것에 대해 행정 시정조치와 관련 공무원을 문책했고, 토취장 내에서 지난 2005년부터 경작과 닭 사육 등의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한 것에 대해 행정시정 및 관계자를 문책했다. 이밖에도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자동차 처분을 소홀히 한 차량관리사업소를 시정조치하고 징계했으며, 제3경인 고속도로사업 지연행정 처리에 대해 15일간의 처리기간을 약 5개월간 지연 처리한 녹지관리과에 대해서도 주의조치 했으며, 주택법에 의한 1종 지구단위계획 의제협의 부적정에 대해 도시정책과와 관련자에게 주의조치 및 경징계처리 했다. 경기도는 시흥시의 감사 결과 보고에서 시흥시가 서해안 중핵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을 통한 교육과 전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평가했다.
('b_13623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