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지사장(조성균)은 시흥YMCA 사무총장(이환열), 경기도시흥시학원연합회 회장(김일희), 사단법인대한노인회 사무국장(김진미), 삼미시장협동조합 이사장(최병헌) 과 만나 흡연피해구제를 위한 “담배소송” 및 공단현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시흥지사장(조성균)은 WHO(세계보건기구)자료를 인용해 가임기 여성의 흡연은 영아돌연사, 유산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기형아 출산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또한 어린나이에 담배를 피울수록 의존성이 심해지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건강보험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흡연으로 초래된 질병을 19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금액이 연간 약 1조7천억 원에 달한 것을 확인함에 따라 공단은 ①흡연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 환수를 위한 담배소송, ②미국·캐나다와 같은 담배소송법의 입법화, ③흡연피해 치료를 위해 담배사업자가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 ④금연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의 추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시흥지사장(조성균)은 “많은 국민들이 담배피해를 알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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