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4년 쌀ㆍ밭ㆍ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서 신청 받는다.
쌀 소득 직불제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1ha 당 평균 지원 금액은 전년보다 10만 원 인상된 90만 원이다.
밭 농업 직불제는 2013년에는 지목 상 밭에 동ㆍ하계 26개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겨울철 휴경 기간에 식량ㆍ사료작물(22개) 재배에 이용된 쌀 소득직불제 지급대상 논이 신청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금액은 1ha 당 40만 원이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대상 농지 또는 초지에서 실제 경작(관리)하고 농지관리 의무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1ha 당 지원금액은 논ㆍ밭ㆍ과수원은 50만 원, 초지는 25만 원이다.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서식을 1개로 통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가당 최소 신청 가능 면적은 1,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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