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서장 정용근)는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 단속 관련, 허위계약서로 국고보조금 2억 3천만 원을 부당하게 수급 받은 어촌계 임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8일 밝혔다.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시흥시 ○○ 어촌계 임원 A씨(50세․남)는 사전에 레저장비 판매업자인 B씨(38세․남)와 짜고 실제 가격보다 10%를 부풀려 계약한 뒤, 시흥시 ○○에서 ‘갯벌체험장’을 운영하겠다며 시청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여 2억 3천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사전에 계약금의 10%를 리베이트로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실제 판매 가격보다 10%를 부풀린 가격으로 4륜오토바이(시중 300~320만원→370만원) 등을 계약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로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받은 A씨 및 이를 알고도 공모한 B씨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보조금 지급 과정에 담당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 후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시청에 위법내역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배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