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서장 정용근)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루어진 학교정화구역(학교반경 200m내) 불법 유해업소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총 18곳의 유해업소를 폐업조치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시흥경찰서는 지난 3주간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불법풍속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성매매업소와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24곳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18곳을 폐업조치 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성매매업소 및 성인용품점, 휴게텔 등의 신ㆍ변종업소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는 위치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특별단속은 학교주변에서 단속을 피하여 음성적으로 자행되어 온 청소년 유해업소를 뿌리뽑아 보다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진행됐다.
시흥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에 이미 집중단속을 하였으며, 이 당시 최초 적발되어 계도를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적발되어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받아 폐업을 하게 된 업소가 다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학교주변 불법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서는 지난 3주간의 특별단속기간 중 도내에서 가장 많은 유해업소 폐업조치로 도내 1위의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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