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서장 정용근)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 단속 관련, 시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몸이 아파 지방으로 요양 간 결석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하여 국고보조금 1,8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급 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시간제 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시흥시 소재 A어린이집 원장 김 某(46세 여)씨는 정교사에게만 처우개선비ㆍ담임수당 등 어린이집 보조금이 지급되고 한편, 보조금 관리실태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1년간 시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등록,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원장 김 某씨는 장기간(5월) 지방으로 요양 간 결석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하여, 보육료를 청구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시흥경찰 관계자는 "원장 및 시간제 교사를 조사하고, 이들이 부정수급 받은 국고보조금 1,800만원 상당에 대해 환수 조치 및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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