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0억 원 부과 고지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납부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김세은 | 기사입력 2024/12/11 [09:41]
김세은 기사입력  2024/12/11 [09:41]
시흥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0억 원 부과 고지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납부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간시흥=김세은 기자] 

 

시흥시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41,937, 180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미리 연납(1, 3, 6, 9)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202412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ㆍ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ARS 신용카드 납부(142-211),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ㆍ향응ㆍ알선ㆍ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신념으로 청렴 로고를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청 시세관리과(031-310-2093~2095)로 문의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