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9월 2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시ㆍ군 공무원, 소비자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내 중·대형유통매장, 전통시장, 할인마트, 농협판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농축산가공품 등이며,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의 국산 둔갑 등 거짓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농수산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거짓표시 위반자 등에 대하여는 위반내용, 업체명을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임병규 경기도 북부청 원산지관리팀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원산지표시제도 조기정착과 안심ㆍ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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