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이륜차 합동단속으로 소음공해 해결 나서

여름철 폭주족·배달 오토바이 소음 민원 증가에 따른 특별 단속 강화

김세은 | 기사입력 2024/08/05 [09:21]
김세은 기사입력  2024/08/05 [09:21]
불법 개조 이륜차 합동단속으로 소음공해 해결 나서
여름철 폭주족·배달 오토바이 소음 민원 증가에 따른 특별 단속 강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간시흥=김세은 기자] 

  © 주간시흥

 

시흥시는 소음기를 불법 개조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난 7월 중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으로 오토바이 소음 기준 초과 1, 불법 구조변경 및 불법 부착물 15건 등 총 16건을 적발했으며, 소음기ㆍ전조등 불법 개조 두 건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 입건 조치했다.

 

소음 기준을 초과한 오토바이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한, 불법 구조변경 및 불법 부착물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이외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 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윤정 시흥시 환경정책과장은 창문 개방이 많아지는 여름철 야간에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다수 민원이 이어지면서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주요 민원 발생지를 중심으로 불시에 야간 특별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