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김세은 기자]
시흥시는 지방세 5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44명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다고 밝혔다. 이들 체납자가 미납한 체납액은 총 1억 1,900만 원이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여신금융협회와 연계해 각 신용카드사에 압류 촉탁을 의뢰해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체납처분이다.
시는 압류 시행 전 지방세 체납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는 납부 의지가 있거나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보다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시흥시 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매출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가 받게 되는 불평등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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