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부터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 실시

오ㆍ남용 우려되는 동물용의약품 등 97종 대상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3/07/22 [13:3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3/07/22 [13:37]
8월 2일부터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 실시
오ㆍ남용 우려되는 동물용의약품 등 97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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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항생제 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오는 8월 2일부터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과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동물용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구입ㆍ사용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 후에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에서 해당 약품을 구매토록 하는 제도이다.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통해 공중보건 향상을 기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오ㆍ남용, 항생제 내성 및 식육잔류 등 공중보건학적으로 위해도가 높은 동물용의약품 97종(동물용 마취제 17종, 동물용 호르몬제 32종, 항생?항균제 20종, 생물학적 제제 13종, 전문지식필요 동물약품 15종)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고,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처방대상 약품을 확대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ㆍ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수의사가 반드시 해당 동물을 직접(농장방문, 환축내원) 진료 후에 발행해야 하며, 농장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1개 농장에 한해 처방전을 발행해 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단, 시군에 동물병원이 없거나, 동물병원이 없는 섬 지역 및 긴급방역명령을 받았을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처방전은 마리당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축군별로 발급하며, 처방전 수수료는 1회 상한액 5천원 수준이다.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행 후 1년간은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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