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관실 설치 61년만에 감사위원회로 개편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한 감사 및 도민 권익보호 기구 개편

김세은 | 기사입력 2024/07/01 [10:52]
김세은 기사입력  2024/07/01 [10:52]
경기도 감사관실 설치 61년만에 감사위원회로 개편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한 감사 및 도민 권익보호 기구 개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간시흥=김세은 기자] 

  © 주간시흥

 

19631월 최초 설치됐던 독임제 행정기구 감사관실이 61년 만에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제375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는 준비과정을 거쳐 92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각종 결정권한이 기존 감사관 1인에서 각 위원회로 변경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관실이 감사위원회로 개편되면서 기존 조직 역시 감사총괄과(감사총괄담당관), 감사1(조사담당관), 감사2(감사담당관), 계약심사과(계약심사담당관)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한 종전 팀단위 사무국 형태로 운영된 옴부즈만이 도민권익 보호를 전담하기 위한 4급 상당 합의제 행정기구인 도민권익위원회로 격상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도민의 관점에서 감사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 4.0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조례안을 지난 2월 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조직개편의 배경으로 내외부 감사 개입의 가능성, 감사의 독립성, 감사 결과의 민주성이 취약하다는 도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가 구성돼 독립성과 민주성이 확보돼 감사의 공정성·신뢰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권익위원회 역시 사무국 형태의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정감시, 도민참여 등 경기도형 도민 권익구제기구로 독립했다. 조례에 따라 도민권익위원회는 공공사업 감시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업의 계약 과정에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이 직접 참관하여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는 도민권익위원회내에 갑질·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어 갑질 근절 옴부즈만 및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양한 도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권익보호 전담 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은순 감사관은 조례안 통과로 민선8기 경기도의 감사가 도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면서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민과 최접점에서 도민의 작은 소리도 더 크게 듣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유쾌한 감사 혁신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 례 명 :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5, 6조 및 지방자치법129조에 따라행정1부지사 소속인 독임제 감사관을 도지사 소속인 감사위원회(합의제행정기관)으로 변경하여 감사의 독립성·전문성·민주성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입법 목적과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1~2)

감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4, 5, 11)

위원의 결격사유,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9)

위원장 및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10, 15)

심의시 관계인 등의 진술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안 제13, 14)

감사 대상 기관의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16, 17)

외부인 등 민간참여, 감사대상자 등의 권익보호에 대한 사항 및 적극 행정 면책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18, 19, 22)

감사결과 통보·처리 및 공개, 위원회 규정 및 준용 법령에 관한 사항에대하여 규정(안 제20, 21, 23, 24)

 

 

 

참고 2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 례 명 :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

감사의 민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관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조직 개편하고 이에 따라 도민권익보호 통합기구인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입법 목적과 도민권익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1~4)

도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

도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 7, 14)

위원의 결격사유,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10)

위원회의 직무 및 관할권 등을 규정함(안 제12, 16~21)

위원장 및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 26)

위원회의 조사 방법 및 의견청취 등 심의 시 관계인에게 서류 및 의견진술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

도민참여옴부즈만의 구성 및 활동범위를 규정함(안 제22)

외부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24)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에 대한 사항, 위원회 규정 및 준용 법령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5, 27~2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