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해 6급 이하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직원 보호와 민원 만족도 향상 위해 7월 1일부터 시행

김세은 | 기사입력 2024/06/26 [10:15]
김세은 기사입력  2024/06/26 [10:15]
경기도,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해 6급 이하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직원 보호와 민원 만족도 향상 위해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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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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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해 도 홈페이지(gg.go.kr) 조직도 내6급 이하 직원들의 실명을 71일부터 비공개 전환한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 게재, 반복민원 제기 등 일명 좌표찍기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직원 실명 비공개로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는직원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범위를 6급 이하 직원, 이름(김ㅇㅇ형식)으로 한정했다.

앞서 도가 5~6월 중 직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원 실명 비공개에는 직원 93%, 도민 80%가 찬성했으며, ‘비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도민 52%일반직원에 한해 선별적 비공개에 찬성한 바 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직원 실명 비공개를 통해 직원들에게는 악성 민원으인한 고충 경감을, 도민들에게는 경험 있는 팀장의 전문성 있는민원 응대로 민원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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