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나무의사 제도 홍보 및 나무병원 단속 실시

6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나무병원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김세은 | 기사입력 2024/06/25 [13:31]
김세은 기사입력  2024/06/25 [13:31]
경기도, 나무의사 제도 홍보 및 나무병원 단속 실시
6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나무병원 불법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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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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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나무병원 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질서 확립을 위해 625부터 731일까지 약 1달간 나무의사 제도 홍보와 나무병원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에는 총 301개 나무병원이 등록돼 있으며 지역별 나무병원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ftims.forest.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나무병원을 중심으로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 진료를 한 경우 동시에 두 개 이상의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나무병원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 정지 기간 내 수목 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밖에도 나무병원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아파트단지, 학교 등 생활권 주변에서 수목 진료를 하는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과 함께 도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목 진료 중 농약을 사용할 경우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의무 발급 받는 나무의사 제도, 나무병원 등록기준, 수목 진료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도 홍보활동할 방침이다.

석용환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홍보 및 단속 활동으로 나무의사와 병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의사란 나무의사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나무의사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018년 처음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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