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허가 동물장묘업체 적발 및 수사 착수

경기도 특사경, 3년 넘게 월평균 80여 마리 반려동물 화장한 불법 장묘업자 적발

김세은 | 기사입력 2024/06/20 [11:04]
김세은 기사입력  2024/06/20 [11:04]
경기도, 무허가 동물장묘업체 적발 및 수사 착수
경기도 특사경, 3년 넘게 월평균 80여 마리 반려동물 화장한 불법 장묘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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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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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민 제보를 통해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업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12월경부터 올해 5월 초까지 35개월여 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70~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화장해 1,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kg/hr)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벌금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이용해 조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된다.

한편, 도 특사경은 올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획 중이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행위, 영업 명의의 도용대여 행위, 월령 12개월 미만 개ㆍ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 개ㆍ고양이 판매 행위 등이 주요 단속수사대상이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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