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모든 시민‘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전년 대비 보장 지급 액 확대

박영규 | 기사입력 2024/06/17 [08:41]
박영규 기사입력  2024/06/17 [08:41]
시흥시, 모든 시민‘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전년 대비 보장 지급 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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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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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 보험을 지난 12일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 등록자 포함)2025611일까지 1년간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자전거 보험은 전년 대비 예산 증액을 통해 보험 혜택 중 사망, 후유장해, 진단(입원) 위로금이 강화됐다. 세부 보장 내역을 살펴보면, 사망(15세 미만자 제외) 600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600만 원 진단위로금 4~6주 진단 시 15~35만 원 입원위로금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15만 원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이 보장된다.

자전거 보험료 지급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피보험자는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초진 진료 기록, 입ㆍ퇴원 확인서 등)을 송부해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2015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왔으며, 지난 한 해 동안 219명의 시민이 약 51백만 원 상당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양순필 시흥시 도로시설 과장은 자전거 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만큼,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안정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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