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환승손실부담금을 놓고 서울시 산하 전철기관과 코레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경기도가 적극 대응 의지를 밝혔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경기도는 서울시가 전철요금을 인상할 경우 경기도의 환승손실금을 경감한다는 통합요금제 합의문에 따라 성실하게 손실금을 부담해 왔다.”라며 “2011년 6월 수도권 통합요금제 대표기관인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의 기조실장 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부정하며 환승손실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코레일과 산하 전철기관으로 하여금 소송을 하게끔 만든 서울시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2011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환승손실금 조정에 대한 협의결과를 서울시와 코레일에 문서로 통보했으며 같은 해 7월 서울시가 이 같은 협의결과를 인정하는 문서를 회신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
서울시 산하 전철기관과 코레일이 지난해 2월 전철요금 인상에 따라 운임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200억 원 이상의 환승손실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이밖에도 도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관련 기관 간 분쟁에 대해 중앙정부가 조정기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검토와, 철도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현재 연간 약 1,900억원의 환승손실금을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이중 전철기관에 620억원을 지원중이다.(코레일 332억원, 서울시 산하 전철기관 282억원)
경기도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소송으로 인해 도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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