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규 기사입력  2024/05/08 [08:17]
시흥시, 시흥 화폐‘시루’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는 지역화폐 취급, 결제 거부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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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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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지역화폐인 시루의 상반기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5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정 유통 행위에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시흥 화폐 시루를 취급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시루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류형 시루 결제 거부나 추가 요금 요구 행위 등이 포함된다.

 

단속 대상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 운영 및 신고 접수를 통해 의심 대상 가맹점으로 적발된 가맹점이며, 위반 정도에 따라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조치가 이뤄지고 필요시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기세 시흥시 소상공인과장은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국적인 일제 단속의 일환이라며 이외에도 상시 점검과 계도 활동을 통해 부정 유통 예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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