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 (예비)사업자 대상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 추진

- 도내 17개 특성화고, 대학교의 창업 관련 학과, 동아리 활동 학생 대상
-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ㆍ대응방안, 계약서 작성 요령 등 공정거래 능력 함양

박승규 | 기사입력 2024/04/29 [12:24]
박승규 기사입력  2024/04/29 [12:24]
경기도, 학생 (예비)사업자 대상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 추진
- 도내 17개 특성화고, 대학교의 창업 관련 학과, 동아리 활동 학생 대상
-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ㆍ대응방안, 계약서 작성 요령 등 공정거래 능력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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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그래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는 오는 4월 30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수원)를 시작으로 10월까지 ‘2024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추진한다.

 

도내 특성화고, 대학교에서 창업 관련 학과나 동아리 등의 활동을 하는 사업자나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 내용은 거래상대방과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방법, 불공정 피해 시 대응방안 등이며, 학생 사업자들이 사업자 간 거래관계에서 스스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특히 도에서 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이 교재 제작과 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도는 지난 3월 말부터 도내 특성화고와 대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안내 및 수요조사를 진행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창의경영고등학교,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총 17개교(1천여 명)에서 20회 교육을 신청받았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학생 (예비)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 공정거래 교육을 통해 스스로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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