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미해 기사입력  2024/04/22 [14:25]
시흥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운영 신고 접수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반드시 제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간시흥=함미해 기자] 

  © 주간시흥

시흥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사육 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공포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 및 종식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공포(2024.2.6.) 이후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축, 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되며, 기존 농가와 업자는 전업 및 폐업 이행계획을 통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농가, 유통상인, 영업자들은 5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202726일까지의 전ㆍ폐업 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8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가, 도축ㆍ유통업자, 식품접객업소 운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추후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업장의 폐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시는 신고서를 제출한 농가, 유통,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전ㆍ폐업 완료 시까지 반기별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지속해서 점검ㆍ관리할 방침이다.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청 동물축산과(031-310-2248)로 하면 된다.

 

김영철 시흥시 동물축산과장은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대상자들은 해당 기간 내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