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서장 정용근)는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바지락을 매입, 세척 및 크기 선별작업 후 북한산으로 속여 전국 바지락칼국수 전문점 100여 곳에 유통시킨 수산물업체 3곳을 단속하고 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에 단속된 3개 업체는 바지락칼국수 음식점에서 중국산 바지락에 비해 북한산 바지락을 선호하나,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이 중단 되자 중국산 바지락을 북한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는 11년 8월경부터~13년 5월 단속시까지 10억 원 상당(370톤), B업체는 12년 6월경~단속시까지 3억 원 상당(130톤), C업체는 12년 12월경~단속시까지 1억 원 상당(32톤)을 전국 바지락칼국수 전문점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먹거리를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적 제조ㆍ유통사범에 대하여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