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해 전문가와 상담

함미해 | 기사입력 2024/04/02 [13:59]
함미해 기사입력  2024/04/02 [13:59]
시흥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해 전문가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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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함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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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가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1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319일부터 48일까지)과 이의신청 기간(430일부터 529일까지)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제도다. 시흥시의 담당 감정평가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소통함으로써 지가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시민의 궁금증과 불만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상담을 원하는 시흥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이뤄진다. 방문 상담은 상담창구 지정 운영일에 민원인이 방문해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방식이다. 유선 상담은 상담 신청 예약 접수 후, 민원인이 요청한 상담일에 맞춰 담당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기간 내에 상담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토지정보과(031-310-2352, 235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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