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0331 (사진1) 심의 전문성 갖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본격 운영 교육활동 침해행위 엄정 대응 © 주간시흥
|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문성 확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
2023.9.27.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2024.3.28.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 ▲교원 253명 ▲학부모 146명 ▲전문가 110명 ▲경찰 92명 ▲법조인 69명 ▲교육전문직 34명 총 704명 위원, 97개 소위원회로 구성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의한다
▲ 240331 (사진1) 심의 전문성 갖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본격 운영 교육활동 침해행위 엄정 대응 © 주간시흥
|
도교육청은 심의 전문성 향상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19일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시작으로, 27일 남부지역 심의위원 400여명, 북부지역 심의위원 300여명 대상 연수를 진행했다.
또 4월 8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장과 교원 위원 대상 2차 심의위원 실행 연수를 진행해 소위원회 간 교육활동 침해자 조치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추후 교육지원청별로 심의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4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를 배포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인다. 교원지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이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겠다”라며 “전문성을 갖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 031-249-0242 생활인성교육과 교권보호담당 양성혁
▲ 240331 202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표지) © 주간시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