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는 지난 26일 시청 늠내홀에서 시청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시 소속 공직자들의 안전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보건관리 주체로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과 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공사 사업장에 전면 확대됨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사업수행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교육이 마련됐다.
시는 방재관리연구센터 연구실장인 김정곤 박사를 교육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법령의 이해와 쟁점’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례 및 기소 현황 ▲도급관계 관련 법리 ▲중대재해처벌법 동향 등에 대해 교육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확대 내용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시 소속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작업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