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함미해 기자]
시흥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가 상가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이 사업을 철수하면 설치한 옥외광고물을 자진해서 철거한다는 특약을 명기하는 것을 이달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해마다 유기 간판 철거사업(자부담 포함)을 진행해 왔으나, 참여율이 저조해 유기 간판에 대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옥외광고물의 경우 관련법상 간판의 설치자, 건물주, 임차인이 철거 의무자임에도 옥외광고물을 방치하고, 낙하로 인해 행인이 상해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그간 관행에 따라 선행 사업자가 부착한 간판을 후행 사업자가 철거함으로써 상가임대차 계약 시에도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 최소한의 의무를 주지해 유기 간판 발생을 차단하고자 하는 시흥시의 고민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에서 수용하면서 철거 특약 명기가 이뤄졌다.
박건호 시흥시 경관디자인과장은 “이번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간판철거 특약과 옥외광고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큐알(QR) 코드가 담겨있어 누구든지 상가의 간판 설치에 관한 절차를 상세하면서도 알기 쉽게 볼 수 있다”라며 “더 올바른 광고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확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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