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함미해 기자]
시흥시는 과수화상병 예방과 발생을 위해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약제를 공급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검역병 해충으로 지정된 병이다. 세균에 의해 사과, 배에 발생하고 주요 감염 증상은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검게 변하면서 불에 탄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하게 된다.
공급하고 있는 방제 약제는 지난 2월 16일 약제 선정 심의회를 통해 결정됐다. 안내 책자와 함께 개화 전 방제 약제로는 ‘타미나’가, 개화기 방제 약제로는 ‘아무러’가 공급된다.
개화 전 방제 사용이 가능한 농약이나 석회보르도액 같은 유기농업 자재를 정해진 희석배수, 사용 적기 등의 방법에 맞게 살포해야 한다. 석회유황합제와는 약해 방지를 위해 혼용하거나 살포 시기가 겹치면 안 되고, 최소 10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방제해야 한다.
화상병 방제는 의무 사항으로 총 3회(개화 전 1회, 개화 후 2회)를 방제해야 한다. 사전 약제 방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상병이 발생하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상황에 따라 경감될 수 있다. 또한, 농가는 약제 방제 확인서와 약제 봉지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시는 이달 중순까지 약제 공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해당 농가는 시흥시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 약제를 무료로 수령하고 자체 방제하면 된다.
김미화 시흥시 농업기술과장은 “화상병 예방을 위해 꽃 피기 전 적기에 방제 준비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드린다. 아울러 농약을 살포할 때는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코와 입 주변을 완전히 밀착할 수 있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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