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2월 27일~3월 19일 교육청보탬e 보조금 시스템에서 접수
◦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와 도서 구입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은 안전교육, 심리·정서, 인성 프로그램

박승규 | 기사입력 2024/02/27 [13:06]
박승규 기사입력  2024/02/27 [13:06]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2월 27일~3월 19일 교육청보탬e 보조금 시스템에서 접수
◦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와 도서 구입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은 안전교육, 심리·정서, 인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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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이 있으며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은 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 참고서 등 도서 구입비를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은 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정(미인가,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 ▲심리·정서 프로그램 ▲인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필수 편성 조건으로 정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도교육청 의지이다. 

 

보조금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은 올해 처음 개통한 교육청보탬e(https://les.klef.go.kr)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심사·심의 과정을 통해 4월 중 도교육청 누리집에 선정 대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031-820-0645, 교육복지과 대안교육담당 이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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