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경기도 내 어린이집·학원·유치원·초등학교 등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 대상 정부지원 안전교육 실시 예정
-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누리집을 통해 신청

박승규 | 기사입력 2024/02/22 [10:18]
박승규 기사입력  2024/02/22 [10:18]
경기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경기도 내 어린이집·학원·유치원·초등학교 등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 대상 정부지원 안전교육 실시 예정
-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누리집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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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는 2024년 3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정부지원 안전교육을 광명, 안산, 부천, 파주 등 14개 시군, 15개의 교육장소에서 실시한다. 도는 해당 교육이 법정 교육인만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현행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학원 등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희망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누리집(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내 추가교육 개설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보육진흥원 센터협력부(02-6901-0211~6)로 문의하면 된다.

 

안치권 안전기획과장은 “어린이는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에 처할 수 있어,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어린이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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