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함미해 기자]
시흥시는 오는 20일과 23일 이틀간 시흥ABC행복학습타운 ABC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처럼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한다.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2천여 명에 이른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ㆍ유아ㆍ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자세한 교육 내용 확인이나 교육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이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통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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