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

2024년 지원금 최대 45천원에서 46,350원으로

함미해 | 기사입력 2024/01/30 [17:16]
함미해 기사입력  2024/01/30 [17:16]
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
2024년 지원금 최대 45천원에서 46,35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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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함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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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현재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2024년 지원금이최대 45천원에서 46,350원 인상되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인한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6,350)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024년의 경우 지원금이 종전 최대 45,000원에서 46,350원으로 월 1,350원이인상되었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지 원 대 상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가입자(납부예외 사유 : 사업중단, 실직, 휴직)

재 산·소 득

기 준

- 재산 :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 1,680만 원 미만(사업·근로소득 제외)

실업크레딧 및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국고 지원 대상은 제외

지 원 금 액

월 보험료의 50%(월 최대 46,350)

지 원 기 간

생애 최대 12개월

지 원 방 법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고지

고지된 보험료 완납시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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