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복지관 등 30개소에 최대 1천만 원씩 지원

○ 신청대상 :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도내 설치·신고된 노인복지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노인복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사업 유형별 1,00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 총 30개소 선정(예산:300백만 원)
○ 접수기간 : 2. 1.(목) ~ 2. 15.(목) (15일간)

박승규 | 기사입력 2024/01/30 [11:26]
박승규 기사입력  2024/01/30 [11:26]
경기도, 노인복지관 등 30개소에 최대 1천만 원씩 지원
○ 신청대상 :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도내 설치·신고된 노인복지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노인복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사업 유형별 1,00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 총 30개소 선정(예산:300백만 원)
○ 접수기간 : 2. 1.(목) ~ 2. 15.(목)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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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함께하는 나돌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월 1일부터 15일까지 프로그램 수행 기관을 모집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ESG와 함께하는 나돌봄 사업’은 노인들이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 관련 비영리법인 30개에 사업 보조비를 최대 1천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돼 추진하게 됐다.

 

 
수행 기관은 최대 1천만 원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자기돌봄 신체, 정신건강 사업 ▲ESG 실천 프로그램 사업 ▲지역 공동체 자원봉사 사업 ▲기타 여가증진 사업 등을 운영하게 된다. 도는 노인 약 4천800명이 수행 기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증 해소, 건강관리 등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 수행 기관 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노인복지관,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허가받은 도 내 노인복지 목적사업 비영리법인이다.

 

참여를 원하는 노인복지관 및 법인은 사업계획서와 신청공문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2월 15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www.losims.go.kr/s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실현 가능성, 예산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 후 3월 중 선정 기관과 사업 수, 지원 금액 등을 최종 결정한다. 기관별 프로그램은 오는 4월부터 11월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ESG와 함께하는 나돌봄 사업은 노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면서 활발히 사회 참여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도내 노인복지관과 법인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지원을 바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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